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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직 동료 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감정으로 유발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상688
1973-07-22
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행정해석
보상7199
1973-07-13
회사방침에 따라 근로일 또는 유급휴일 야유회 실시시에는 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7105
1973-07-12
쌍방과실의 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 행정해석
보상6931
1973-07-09
장의비청구의 경우 동인 청구가 장제실행자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제실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6487
1973-06-28
운전직 근로자가 정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5468
1973-05-31
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될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4779
1973-05-14
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4769
1973-05-14
건설공사에서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분 공사비 추정액의 범위에서 산정 보고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-4345
1973-05-02
팁에 의존하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팁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4192
1973-04-30
2411  /  2412  /  2413  /  2414  /  2415  / 2416 /  2417  /  2418  /  2419  /  2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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