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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지정숙소에서 취침중 연탄가스 중독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3273
1973-12-12
생모와 피재자간에 친생관계가 인정되면 생모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
보상12914
1973-12-04
작업도중 열차가 출발하여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2819
1973-12-01
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용양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입원까지의 기간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보상12762-1973
1973-11-30
사업주의 권장에 의한 자전거 통근시의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2172
1973-11-16
휴업급여액의 개정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의 산정은 당해 직종과 동일직종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
보상12012
1973-11-12
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0587
1973-11-06
민방공훈련중에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1584
1973-11-02
공사금액이 4,000만원 미만인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0670
1973-10-10
사업주와 무관하게 근로자 임의로 운전하다 타회사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혔을 때의 구상권은 임의로 운전한 근로자에게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0625
1973-10-08
2411  /  2412  /  2413  / 2414 /  2415  /  2416  /  2417  /  2418  /  2419  /  2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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