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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예측할 수 없는 강우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경시 기준근로시간과 변경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8247
1978-08-23
볼트, 너트 제조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7893
1978-08-22
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,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7966
1978-08-22
동 업종의 2개 공장의 흡수합병시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은 쪽의 보험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3-19657
1978-08-20
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7444
1978-08-16
리벳 및 터미널 제품 제조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7368
1978-08-14
중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에 있어 분리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도급단위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시공하는 때에 한해 분리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7367
1978-08-14
한방치료 및 온천치료는 산재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7331
1978-08-14
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이지만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7212
1978-08-12
진폐환자의 치료종결일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치료종결보고서상 치료종결 일자이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7069
1978-08-11
2371  /  2372  /  2373  /  2374  /  2375  / 2376 /  2377  /  2378  /  2379  /  2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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