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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5687
1979-03-08
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액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5486
1979-03-06
관공서 잡급직원을 해고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행정해석
법무811-5120
1979-03-02
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5122
1979-03-02
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,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5124
1979-03-02
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5121
1979-03-02
건설공사의 조기완공으로 근로계약해지시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지불사유는 발생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5124
1979-03-02
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4834
1979-02-26
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4271
1979-02-20
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4272
1979-02-20
2361  /  2362  /  2363  /  2364  /  2365  /  2366  / 2367 /  2368  /  2369  /  2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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