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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1.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
2.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
행정해석
노정근1455-4830
1979-07-11
산전ㆍ후휴가는 사산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유급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
행정해석
법무811-16508
1979-07-11
근로계약을 매 1년마다 반복 경신한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은 위법한 것이다
행정해석
법무811-16508
1979-07-11
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다면 정당성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취급하기 어렵다
행정해석
법무811-16474
1979-07-10
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직접 구입한 약품도 요양비에 포함된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16466
1979-07-10
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율 적용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동 단체협약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16474
1979-07-10
절단된 수지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른 부위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요양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.
행정해석
보상1458.7-16304
1979-07-09
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,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하다
행정해석
법무811-16173
1979-07-06
무단결근하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또는 단속적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16173
1979-07-06
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급된다
행정해석
기준811-16014
1979-07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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