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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재요양은 당초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381
1980-01-09
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368
1980-01-09
석유류의 저장,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,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
행정해석
징수1458.6-422
1980-01-08
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금품에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키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금품수수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
행정해석
법무811-134
1980-01-07
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된다
행정해석
징수1458.4-30557
1979-12-29
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
행정해석
법무811-3094
1979-12-28
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때의 퇴직금 적용은 고용원으로 임용된 직전일을 퇴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
행정해석
법무811-29455
1979-12-14
수세미 벽지제조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징수1458.6-29040
1979-12-11
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5-29583
1979-12-10
주휴일, 법정공휴일,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2958
1979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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