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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2일 근무 1일 휴무의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다 행정해석
법무811-6225
1980-03-14
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6228
1980-03-14
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본급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6227
1980-03-14
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6368
1980-03-12
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2694
1980-03-08
일급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5693
1980-03-08
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5562
1980-03-07
노동조합은 상급노동단체의 지시에 복종할 규약상의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5522
1980-03-07
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,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5521
1980-03-07
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보상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효가 진행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5180
1980-03-04
2341  /  2342  /  2343  /  2344  /  2345  /  2346  /  2347  /  2348  /  2349  / 2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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