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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자치회가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
행정해석
법무811-7401
1980-03-27
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17398
1980-03-27
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을 시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이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7399
1980-03-27
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/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7399
1980-03-27
계속 6일을 근로한 자에게만 유급주휴일이 인정되며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
행정해석
법무811-7399
1980-03-27
부동산인 건물소유권만을 명도 인수받은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관계의 당연승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
행정해석
법무811-7270
1980-03-26
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
행정해석
법무811-7271
1980-03-26
근로기준법 비적용사업장은 사용증명서 발급을 강요할 수 없지만 이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동법의 규정을 준수함은 위법이 아니다
행정해석
법무811-7124
1980-03-25
골절환자 압박고정기구는 장관골골절 환자중 개방성 분쇄골절 및 복합골절 환자에게 사용된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6470
1980-03-17
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
행정해석
법무811-6226
1980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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