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아파트 자치회가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7401
1980-03-27
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7398
1980-03-27
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을 시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이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7399
1980-03-27
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/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7399
1980-03-27
계속 6일을 근로한 자에게만 유급주휴일이 인정되며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7399
1980-03-27
부동산인 건물소유권만을 명도 인수받은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관계의 당연승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7270
1980-03-26
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7271
1980-03-26
근로기준법 비적용사업장은 사용증명서 발급을 강요할 수 없지만 이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동법의 규정을 준수함은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
법무811-7124
1980-03-25
골절환자 압박고정기구는 장관골골절 환자중 개방성 분쇄골절 및 복합골절 환자에게 사용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6470
1980-03-17
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6226
1980-03-14
2341  /  2342  /  2343  /  2344  /  2345  /  2346  /  2347  /  2348  / 2349 /  23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