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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
행정해석
법무811-8604
1980-04-10
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8604
1980-04-10
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, 주휴일 이외에 기타 휴일의 유급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8557
1980-04-10
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가 아니고 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 특별법상에 현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8605
1980-04-10
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
행정해석
법무811-8558
1980-04-10
중혼상태의 사실혼은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으나 중혼이 해소되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
행정해석
법무811-8138
1980-04-04
기업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,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
행정해석
법무811-8144
1980-04-04
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영권 양도, 조직변경은 새로운 경영자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8140
1980-04-04
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
행정해석
법무811-8139
1980-04-04
1년을 고용기간으로 1년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혜택을 받을 수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7630
1980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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