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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탁주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라 생활하는 탁주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3411
1980-06-04
업무의 성질상 관리직 사원이 운전사나 안내원을 지도ㆍ감독한다는 것만으로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3323
1980-06-03
연차유급휴가산정시 1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324
1980-06-03
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322
1980-06-03
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326
1980-06-03
근로기준법 제27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23조)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일신상ㆍ행태상ㆍ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180
1980-06-02
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3189
1980-06-02
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실시하는 경우 1년 미만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170
1980-06-02
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2624
1980-05-27
근로자의 하자없는 자유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기업경영상 또는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종료가 아니므로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14103
1980-05-25
2341  /  2342  /  2343  / 2344 /  2345  /  2346  /  2347  /  2348  /  2349  /  2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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