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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33573
1980-12-19
사용자가 소수 근로자 중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공납금 영수증에 의거 학비를 보조 지급하는 것 등은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복지후생적 성격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33087
1980-12-16
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33086
1980-12-16
월급여 300,000원을 받는 자의 경우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는 5,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감급총액이 30,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32609
1980-12-12
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33448
1980-12-12
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2809
1980-12-12
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,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주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32576
1980-12-11
청소사업을 ○○시에서 인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
행정해석
법무811-31779
1980-12-04
수급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는 보상책임을 면하지만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수급권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31591
1980-12-02
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거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같거나 많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법무811-31290
1980-1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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