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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5813
1981-02-24
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5718
1981-02-23
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5094
1981-02-18
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1-5094
1981-02-18
대의원회를 둔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1-5094
1981-02-18
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1-5094
1981-02-18
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을 적용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5077
1981-02-18
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 행정해석
법무811-5079
1981-02-18
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1-6
1981-02-16
경비원이 순찰을 마치고 대기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7
1981-02-16
2321  /  2322  /  2323  /  2324  /  2325  /  2326  / 2327 /  2328  /  2329 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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