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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6개월 이상일 때 개산보험료의 10% 공제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11263
1981-04-11
유급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1217
1981-04-11
1. 당사자 합의 하에 4주간 기본 근로시간 192시간 외에 48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하다
2.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시 4주간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내에서 특정일.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
행정해석
법무811-11216
1981-04-10
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1182
1981-04-10
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1181
1981-04-10
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행정해석
법무811-11181
1981-04-10
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며 산정방법은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1181
1981-04-10
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0759
1981-04-08
6개월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10692
1981-04-07
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693
1981-04-07
2321 /  2322  /  2323  /  2324  /  2325  /  2326  /  2327  /  2328  /  2329 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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