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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%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12091
1981-04-20
1.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
2.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2090
1981-04-18
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880
1981-04-17
해고수당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1-11898
1981-04-17
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879
1981-04-17
타 노동조합 임원이 노조의 설립, 해산, 가입, 탈퇴 등을 조종ㆍ선동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882
1981-04-17
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,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884
1981-04-17
기계장치공사라 함은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1815
1981-04-14
계절사업이고 연간 연인원이 25,000명 이상이면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1817
1981-04-14
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275
1981-04-13
2311  /  2312  /  2313  /  2314  /  2315  /  2316  /  2317  /  2318  /  2319  / 2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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