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시 연 미만의 단수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5-14783
1981-05-04
파면퇴직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,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은 무효다
행정해석
근기1455-14856
1981-05-04
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전의 잡급직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4244
1981-05-04
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3680
1981-05-02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5-13414
1981-04-30
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은 노사합의에 따른다
행정해석
근기1455-13413
1981-04-30
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시 50%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3414
1981-04-30
1.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%, 휴일근로임금 100%, 휴일근로수당 50%, 합계 250%가 지급되고, 무급휴일근로시 당해 일 근로임금 100%와 휴일근로수당 50%와 합계 150%를 지급한다
2.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출근일수에서 법정휴일과 기타 공휴일은 제외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3413
1981-04-30
노동조합법 제24조(현행 2008.3.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)의 규정에 의한 "임금"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(2009.8.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)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13162
1981-04-29
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
행정해석
노조1454-13163
1981-04-29
2311
/
2312
/
2313
/
2314
/
2315
/
2316
/
2317
/
2318
/
2319
/
232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