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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시 연 미만의 단수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783
1981-05-04
파면퇴직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,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은 무효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856
1981-05-04
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전의 잡급직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244
1981-05-04
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3680
1981-05-02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13414
1981-04-30
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
근기1455-13413
1981-04-30
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시 50%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3414
1981-04-30
1.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%, 휴일근로임금 100%, 휴일근로수당 50%, 합계 250%가 지급되고, 무급휴일근로시 당해 일 근로임금 100%와 휴일근로수당 50%와 합계 150%를 지급한다
2.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출근일수에서 법정휴일과 기타 공휴일은 제외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3413
1981-04-30
노동조합법 제24조(현행 2008.3.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)의 규정에 의한 "임금"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(2009.8.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)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3162
1981-04-29
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13163
1981-04-29
2311  /  2312  /  2313  /  2314  /  2315  /  2316  / 2317 /  2318  /  2319  /  2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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