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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4574
1981-05-12
병원 수련의가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매월 고정급 및 제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24
1981-05-08
연·월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200%가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242
1981-05-08
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14115
1981-05-07
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분 100%, 휴일근로분 100%에 가산임금 50%, 합계 250%가 지급되고,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분 100%, 가산임금 50%를 합한 150%가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157
1981-05-07
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158
1981-05-07
구견수당은 정기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159
1981-05-07
한 손의 5개수지 폐용(7급7호)이나 한 손이 무지와 시지를 포함 4개수지 폐용(7급7호)일 경우 등급이 동일하므로 기존 장해인 제5수지 폐용(14급5호)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3825
1981-05-04
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출가한 누이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3839
1981-05-04
견직물을 제작할 때 무늬를 넣는 기능을 하는 문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3844
1981-05-04
2311  /  2312  /  2313  /  2314  /  2315  / 2316 /  2317  /  2318  /  2319  /  2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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