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% 휴일근로분 100%, 가산임금 50%를 합한 250%이다
행정해석
근기1455-15569
1981-05-20
1.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% 이상이 가산지급된다
2.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,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5387
1981-05-19
소속회사 화물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
재결례
81-33
1981-05-18
현장 잡부가 음식점에 기거하며 취침중 심야에 뇌졸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81-46
1981-05-18
화물차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휴식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
재결례
81-32
1981-05-18
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8750
1981-05-18
1.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죄하여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을 결의하는 것은 적법하다
2. 대의원의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번을 정하여 선출한 이후 그 순번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1454-15223
1981-05-16
채석장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굴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일위험권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징수1458.4-14671
1981-05-13
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범죄는 물론 기타 노동관계 법령인 개별적인 노사관계법 및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행할 수 있다
행정해석
법무810-
1981-05-13
일정금액 또는 환가된 식대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5092
1981-05-13
2311
/
2312
/
2313
/
2314
/
2315
/
2316
/
2317
/
2318
/
2319
/
232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