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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15840
1981-05-22
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1454-15839
1981-05-22
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상호친목을 위한 단체이므로 각 변호사사무실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15613
1981-05-22
유급휴일 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분 100%, 휴일근로분 100%와 가산임금 50%를 합한 250%가 지급되며,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체근로시 유급휴가일 당연지급분 100%와 휴가일 근로분 100% 합한 200%가 지급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5750
1981-05-21
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연ㆍ월차 등의 휴가발생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
행정해석
근기1455-15761
1981-05-21
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노동관계 일체가 승계된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15648
1981-05-20
1.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
2. 폐지된 지역지부임원을 소속사업장에 복귀토록 하였다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1454-15588
1981-05-20
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단위노조의 대표자들로 선임된 교섭대표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15589
1981-05-20
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
행정해석
노조1454-15590
1981-05-20
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5565
1981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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