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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1.노동조합 전임임원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협의결정하여야 한다
2.전임임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행정해석
노조1454-17688
1981-06-08
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17689
1981-06-08
사업경영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7543
1981-06-05
직원으로 근무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의 구분 또는 통산여부, 적용할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17545
1981-06-05
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%, 당해 일 근로임금 100%, 합계 200%다 행정해석
근기1455-17176
1981-06-02
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7088
1981-06-02
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7095
1981-06-02
회사에서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시 및 간부급과 하급자간의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17088
1981-06-02
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기1455-17177
1981-06-02
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17174
1981-06-02
2311  / 2312 /  2313  /  2314  /  2315  /  2316  /  2317  /  2318  /  2319  /  2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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