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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
81-51
1981-06-22
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. 재결례
산심위 81-51
1981-06-22
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1-56
1981-06-22
1.전임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임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직에 복귀되어야 한다.
2.노동조합 전임임원의 평균임금과 대우문제 등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
1981-06-22
연ㆍ월차휴가에 대한 금품대체 지급률은 100%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115
1981-06-19
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임금 100%, 당해 근로대가 100%, 휴일근로수당 50%을 합한 250%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049
1981-06-19
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징수금의 완납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18791
1981-06-16
토요일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에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473
1981-06-13
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8055
1981-06-10
1. 격일제 근무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정해놓았다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다
2. 성과급이 통상임금일 경우에는 성과일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시급에 합산하게 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7668
1981-06-08
2311 /  2312  /  2313  /  2314  /  2315  /  2316  /  2317  /  2318  /  2319  /  2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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