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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공장별 노조설립은 불가하며 자체규약으로 공장별 지부를 두어 지부 특성에 맞는 조합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4669
1981-08-13
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24615
1981-08-13
예산 확정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연맹규약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4320
1981-08-11
기업명의변경, 조직변경, 사업양도 등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
행정해석
근기1455-23569
1981-08-11
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5-24431
1981-08-11
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5-24422
1981-08-11
연체금은 추징납부 전일까지의 체납일수에 의거 산정한다.
행정해석
징수1458.3-24147
1981-08-07
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24079
1981-08-07
재심사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23847
1981-08-05
형이 확정되지 않고 형사입건 중에 있을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3167
1981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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