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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25256
1981-08-20
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25257
1981-08-20
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5283
1981-08-20
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25315
1981-08-20
지입제 화물운수업체의 차주운전사는 차주와 근로자의 인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5351
1981-08-18
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,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4550
1981-08-18
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5054
1981-08-17
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24955
1981-08-17
퇴직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24954
1981-08-17
1. 격일제근로하의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8시간을 승한 것이다
2. 격일제 근로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5-24614
1981-08-13
2301  /  2302  /  2303  /  2304  /  2305  / 2306 /  2307  /  2308  /  2309  /  2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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