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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8572
1981-09-17
1.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운영세칙은 무효이다
2. 노동조합 대의원의 자격과 배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의 총회를 집약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합원수를 기준하여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
행정해석
노조1454-28573
1981-09-17
기설치된 승강기의 보수점검은 각종 기계의 수리업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징수1458.4-28447
1981-09-15
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5-28199
1981-09-14
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
행정해석
근기1455-27409
1981-09-08
1. 노동조합 전임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
2. 임원이 아닌 부서 부장 등의 자격은 규약이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행정해석
노조1454-27181
1981-09-05
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5-27135
1981-09-04
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피재자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2중보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보상1455.7-26822
1981-09-02
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
행정해석
근기1455-26674
1981-09-01
기혼녀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
행정해석
근기1455-26673
1981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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