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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무지의 신전과 굴곡이 정상이고 측부의 신전근 손상에 따른 이탈구는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4786
1982-02-18
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4463
1982-02-16
야간 근무지로 가던중 양수장 앞 웅덩이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41
1982-01-26
야간 근무지로 가던중 양수장앞 웅덩이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41
1982-01-26
퇴직한지 3년이 경과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액으로 한다. 재결례
산심위 82-41
1982-01-26
작업도중 의자에 앉으면서 넘어져 뇌실질 뇌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81-127
1982-01-18
퇴직 3년이 경과함으로써 평균임금산정 기초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액으로 한다 재결례
81-139
1982-01-18
작업도중 의자에 앉으면서 넘어져 뇌실질 뇌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. 재결례
산심위 81-127
1982-01-18
체력단련비가 일시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소급 인상시 당연 소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753
1982-01-12
피재자의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
81-120
1981-12-14
2301  / 2302 /  2303  /  2304  /  2305  /  2306  /  2307  /  2308  /  2309  /  2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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