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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규약에서 임원 입후보의 적법한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6473
1982-03-08
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6474
1982-03-08
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5983
1982-03-02
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은 직선이나 간선 모두 무방하다 행정해석
노조1254-1905
1982-02-27
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5795
1982-02-25
1.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이는 적법하다
2.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를 투표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
행정해석
노조1454-5478
1982-02-24
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5479
1982-02-24
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5383
1982-02-23
대표 및 상무가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대표가 부재기간이 많고 그 기간에 상무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5379
1982-02-22
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5110
1982-02-19
2301 /  2302  /  2303  /  2304  /  2305  /  2306  /  2307  /  2308  /  2309  /  2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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