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노조규약에서 임원 입후보의 적법한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6473
1982-03-08
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
행정해석
노조1454-6474
1982-03-08
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
행정해석
노조1454-5983
1982-03-02
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은 직선이나 간선 모두 무방하다
행정해석
노조1254-1905
1982-02-27
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5-5795
1982-02-25
1.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이는 적법하다
2.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를 투표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
행정해석
노조1454-5478
1982-02-24
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
행정해석
노조1454-5479
1982-02-24
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5383
1982-02-23
대표 및 상무가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대표가 부재기간이 많고 그 기간에 상무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5-5379
1982-02-22
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징수1458.4-5110
1982-02-19
2301
/
2302
/
2303
/
2304
/
2305
/
2306
/
2307
/
2308
/
2309
/
231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