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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1.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순이나 상위의 근로조건이 있을 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
2.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다
행정해석
근기1455-8215
1982-03-23
치료종결후 퇴직일 이전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을 때에는 진폐판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재결례
82-13
1982-03-22
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30
1982-03-22
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30
1982-03-22
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산심위 82-30
1982-03-22
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인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7907
1982-03-20
코일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7754
1982-03-18
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7518
1982-03-17
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7470
1982-03-17
아파트관리업무 종사원의 사용자는 입주자 전원이 될 것이나 입주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자치회장에게 노사문제 해결책임이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7471
1982-03-17
2291  /  2292  /  2293  /  2294  /  2295  /  2296  /  2297  /  2298  / 2299 /  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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