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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차나 월차가 발생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9231
1982-04-02
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 42시간이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,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
근기14512-
1982-04-01
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9058
1982-04-01
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행정해석
노조1454-8575
1982-03-27
외국출장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5964
1982-03-27
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발생 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8522
1982-03-24
일숙직은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8213
1982-03-24
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8213
1982-03-24
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8214
1982-03-24
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8212
1982-03-24
2291  /  2292  /  2293  /  2294  /  2295  /  2296  /  2297  / 2298 /  2299  /  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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