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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(도급)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. 행정해석
징수1458.4-10302
1982-04-14
잔존장해 상태에 따라 척추장해 등급 조정은 좌。우。전수지 폐용의 장해가 4급에 해당되므로 4급장해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보상1458.7-10229
1982-04-13
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. 행정해석
근기1455-
1982-04-13
한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503
1982-04-11
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보상제도이므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 별도로 유족급여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법무810-7616
1982-04-10
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쌍방간의 과실정도를 상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전액을 구상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9848
1982-04-09
주 5일 근무제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ㆍ월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9823
1982-04-09
임금인상 교섭중에 퇴직한 종업원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9637
1982-04-08
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9822
1982-04-08
장해보상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수급권자가 그 가족에게 수령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9389
1982-04-06
2291  /  2292  /  2293  /  2294  /  2295  /  2296  / 2297 /  2298  /  2299  /  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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