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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광산 분진 작업장의 교대근무자는 물론 분진작업장 근무이나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보상1458.7-14872
1982-05-29
척추의 운동장해 뿐 아니라 기능, 모든 관절의 운동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, 각 관절이 갖고 있는 모든 운동기능 방향 및 영역을 종합하여 결정처리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보상1458.7-14878
1982-05-29
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4874
1982-05-29
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제3급을 준용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4897
1982-05-29
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802
1982-05-28
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, 1년이 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801
1982-05-28
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36
1982-05-24
퇴직한지 3년이 경과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액으로 한다 재결례
82-41
1982-05-24
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36
1982-05-24
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산심위 82-36
1982-05-24
2291  /  2292  /  2293  / 2294 /  2295  /  2296  /  2297  /  2298  /  2299  /  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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