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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총회의 부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고된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고절차를 결하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원보선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.
행정해석
노조1454-15785
1982-06-07
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한다.
행정해석
노조1451-15802
1982-06-07
조합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한다.
행정해석
노조1454-15802
1982-06-07
산재법과 민법상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16352
1982-06-03
1. 주휴일 이외에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
2. 유급휴일근로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휴일에도 동법 제46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56조)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행정해석
근기1455-15457
1982-06-03
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5-15455
1982-06-03
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15077
1982-06-01
동료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15139
1982-06-01
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5-15106
1982-06-01
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
행정해석
근기1455-14940
1982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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