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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는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했다면 그 합의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0-12937
1982-06-13
사용자가 특정인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QC활동 공로상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16322
1982-06-12
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6359
1982-06-12
봉급과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6357
1982-06-12
Q.C활동 포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16221
1982-06-11
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생산장려금은 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
근기1455-10358
1982-06-11
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75895
1982-06-08
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15868
1982-06-08
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5802
1982-06-07
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15401
1982-06-07
2291  / 2292 /  2293  /  2294  /  2295  /  2296  /  2297  /  2298  /  2299  /  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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