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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62
1982-06-21
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62
1982-06-21
작업중 심장의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. 재결례
산심위 82-63
1982-06-21
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2-62
1982-06-21
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인 제3자와 합의를 했다면 그후 보험급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7195
1982-06-21
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1454-17140
1982-06-19
1973년 9월 1일에 진폐3형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며 사업주 보상 대상이다. 행정해석
보상1458.7-17044
1982-06-18
지각ㆍ조퇴ㆍ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어도 소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16469
1982-06-17
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6676
1982-06-15
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처리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6540
1982-06-15
2291 /  2292  /  2293  /  2294  /  2295  /  2296  /  2297  /  2298  /  2299  /  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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