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
행정해석
징수1458.3-18587
1982-07-05
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18291
1982-07-02
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18000
1982-06-29
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17999
1982-06-29
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17752
1982-06-26
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보상0158.7-17380
1982-06-23
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
행정해석
노조1454-17326
1982-06-22
작업개시일에 근로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동종근로자의 8시간 해당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
재결례
82-45
1982-06-21
근무중 재해를 입고 요양을 하던중 재진결과 제4, 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의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재결례
82-78
1982-06-21
작업중 심장의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82-63
1982-06-21
2281
/
2282
/
2283
/
2284
/
2285
/
2286
/
2287
/
2288
/
2289
/
229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