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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2853
1982-08-18
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형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2701
1982-08-17
주주인 자연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체납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864
1982-08-16
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2865
1982-08-16
치과 보철을 한 후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9602
1982-08-16
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5-22290
1982-08-12
경영부실하다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고 해고시에도 30일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2203
1982-08-11
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22202
1982-08-11
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5-22196
1982-08-11
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2169
1982-08-10
2281  /  2282  /  2283  /  2284  /  2285  / 2286 /  2287  /  2288  /  2289  /  2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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