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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에 근무중 외상을 당한 자가 후에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82-80
1982-08-23
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,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113
1982-08-23
진폐 1형 장해등급 11급의 광산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2-103
1982-08-23
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,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2-113
1982-08-23
진폐 1형 장해등급 11급의 광산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82-103
1982-08-23
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
근기1451-17762
1982-08-22
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3250
1982-08-21
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3177
1982-08-20
1.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
2.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어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22839
1982-08-18
제1ㆍ2공장이 각각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관할 사무소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2950
1982-08-18
2281  /  2282  /  2283  /  2284  / 2285 /  2286  /  2287  /  2288  /  2289  /  2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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