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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유발생일이다
행정해석
근기1455-25505
1982-09-14
개산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징수유예제도는 없다
행정해석
징수1458.3-25610
1982-09-14
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
행정해석
근기1455-25559
1982-09-14
연ㆍ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5-25553
1982-09-14
2도~3도 정도의 동요도로 인하여 재생불가능하여 발치하였다면 현실적 상실로 보아 장해보상대상이 된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25417
1982-09-13
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(2009.8.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)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25411
1982-09-13
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근로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산안1452-25359
1982-09-13
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5187
1982-09-10
산재보험료 10% 공제제도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와 증가보험료의 추정액 전액을 성실히 보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인정된다
재결례
산재심사위
1982-09-09
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진폐요양을 할 수 있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25275
1982-09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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