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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26862
1982-09-28
경기불황으로 휴업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26862
1982-09-28
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불이행시 벌칙이 적용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6750
1982-09-27
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
행정해석
노조1454-24622
1982-09-26
직계가족이 있는 사원에게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5-26528
1982-09-24
폭우로 길이 막혀 휴업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지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5-26530
1982-09-24
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5-26502
1982-09-23
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할지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징수1458.4-26301
1982-09-22
증가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/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징수1458.3-26305
1982-09-22
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은 최종 사업장의 사용자가 한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1259
1982-09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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