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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29430
1982-10-28
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9237
1982-10-27
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(2009.8.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)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, 일급, 주급, 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하는 것이다.
행정해석
보상1458.7-29140
1982-10-26
기숙사에서 세탁물을 널기 위해 비정상적인 통로인 지붕위로 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
재결례
82-155
1982-10-25
고혈압 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재결례
82-152
1982-10-25
기숙사에서 세탁물을 널기 위해 비정상통로로 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
재결례
82-155
1982-10-25
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재결례
82-152
1982-10-25
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위임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
행정해석
노조1454-29143
1982-10-25
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
재결례
산심위 82-152
1982-10-25
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,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
행정해석
해지125-29019
1982-10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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