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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통상적으로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요양부-8882
2013-11-08
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488
2013-11-01
‘긴박한 경영상 필요’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,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489
2013-11-01
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681
2013-10-31
송전 및 배전선로 가설공사(기타 건설공사) 재결례
2013-17237
2013-10-29
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,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 차이를 “차별적 처우”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70
2013-10-28
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70
2013-10-28
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3-0460
2013-10-25
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행정해석
법제처 13-0460
2013-10-25
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교육감이 부담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334
2013-10-24
221  /  222  /  223  /  224  /  225  /  226  /  227  / 228 /  229  /  2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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