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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34371
1982-12-21
심폐기능 장애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179
1982-12-20
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179
1982-12-20
고혈압을 소지한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졸도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
82-187
1982-12-20
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다. 재결례
산심위 82-179
1982-12-20
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1452-34048
1982-12-20
취업 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75
1982-12-16
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33689
1982-12-16
가족수당, 학자금, 축하금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33678
1982-12-15
재요양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효와는 무관하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3349
1982-12-13
2271  /  2272  /  2273  /  2274  / 2275 /  2276  /  2277  /  2278  /  2279  /  2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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