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관리과장이 조기퇴근후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
재결례
산심위 8320
1983-02-21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1년 이내에 중도귀국후 사용종속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해지125-4328
1983-02-19
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해지1457.3-412
1983-02-17
가족수당, 학자금, 품위유지비는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징수1458.4-3719
1983-02-11
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.
행정해석
근기1455-3252
1983-02-08
간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해지125-3063
1983-02-07
근로기준법상 여하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상호간의 폭행은 금지되어 있다
행정해석
해지125-3063
1983-02-07
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해지125-3063
1983-02-07
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
행정해석
해지125-2811
1983-02-03
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다
행정해석
징수1458.4-2708
1983-02-03
2271
/
2272
/
2273
/
2274
/
2275
/
2276
/
2277
/
2278
/
2279
/
228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