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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관리과장이 조기퇴근후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8320
1983-02-21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1년 이내에 중도귀국후 사용종속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해지125-4328
1983-02-19
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해지1457.3-412
1983-02-17
가족수당, 학자금, 품위유지비는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3719
1983-02-11
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. 행정해석
근기1455-3252
1983-02-08
간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해지125-3063
1983-02-07
근로기준법상 여하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상호간의 폭행은 금지되어 있다 행정해석
해지125-3063
1983-02-07
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해지125-3063
1983-02-07
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해지125-2811
1983-02-03
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708
1983-02-03
2271  / 2272 /  2273  /  2274  /  2275  /  2276  /  2277  /  2278  /  2279  /  2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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