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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해지125-10772
1983-04-27
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해지125-10773
1983-04-27
1. 18세 미만자가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사용금지직종에 사용할 수 없다
2. 용접업무나 기관의 제조나 개선 또는 수선이 아닌 일반용접의 경우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1-10723
1983-04-26
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「사용기간, 업무종류,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」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1-10674
1983-04-26
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0367
1983-04-21
운전기사가 법인등기가 타인 명의로 된 사용주 투자회사의 업무과장을 탑승케 하고 운행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25
1983-04-18
운전사가 환전을 위해 차내에서 내리다가 동사 주주로부터 부정행위로 오해받아 폭행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33
1983-04-18
집체 새마을 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42
1983-04-18
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42
1983-04-18
페인트칠을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52
1983-04-18
2261  /  2262  /  2263  /  2264  /  2265  /  2266  /  2267  / 2268 /  2269  /  2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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