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홈 > 행정자료
제목
사건번호
본문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
행정해석
해지125-10772
1983-04-27
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
행정해석
해지125-10773
1983-04-27
1. 18세 미만자가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사용금지직종에 사용할 수 없다
2. 용접업무나 기관의 제조나 개선 또는 수선이 아닌 일반용접의 경우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1451-10723
1983-04-26
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「사용기간, 업무종류,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」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1451-10674
1983-04-26
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10367
1983-04-21
운전기사가 법인등기가 타인 명의로 된 사용주 투자회사의 업무과장을 탑승케 하고 운행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재결례
83-25
1983-04-18
운전사가 환전을 위해 차내에서 내리다가 동사 주주로부터 부정행위로 오해받아 폭행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재결례
83-33
1983-04-18
집체 새마을 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재결례
83-42
1983-04-18
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재결례
83-42
1983-04-18
페인트칠을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재결례
83-52
1983-04-18
2261
/
2262
/
2263
/
2264
/
2265
/
2266
/
2267
/
2268
/
2269
/
227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