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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침 금지장소에서 내장공 4명이 취침중 피재자들이 피워놓은 화목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3-66
1983-06-20
취침금지장소에서 내장공 4명이 취침중 피재자들이 피워놓은 화목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산심위 83-66
1983-06-20
작업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수행에 의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재결례
산심위 83-72
1983-06-20
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5452
1983-06-18
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15163
1983-06-14
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1454-14973
1983-06-13
임원은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위를 가진다 행정해석
노조1454-14973
1983-06-13
유니언 숍으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조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4973
1983-06-13
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상병으로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은 정지되어 해고예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해고 할 수 없다. 행정해석
근기01254-1451
1983-06-11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4893
1983-06-11
2261  /  2262  /  2263  / 2264 /  2265  /  2266  /  2267  /  2268  /  2269  /  2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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