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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1452-16391
1983-06-29
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6464
1983-06-29
간질이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6246
1983-06-27
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발부일자가 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6245
1983-06-27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근기1451-15970
1983-06-23
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
1983-06-22
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는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5689
1983-06-21
취침금지장소에서 내장공 4명이 취침중 피재자들이 피워놓은 화목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3-66
1983-06-20
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중 과로로 실신,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81
1983-06-20
작업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수행에 의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3-72
1983-06-20
2261  /  2262  / 2263 /  2264  /  2265  /  2266  /  2267  /  2268  /  2269  /  2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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