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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"재적"이라 함은 대의원으로 실제 선출되어 현재 대의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숫자를 말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
1983-07-23
우족 제1ㆍ2ㆍ3지 말관절 이상 결손된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8709
1983-07-22
개호료 청구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이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0708
1983-07-22
1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.
2.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보상1457.8-18711
1983-07-22
건설공사의 기성고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압류효력은 무효이며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면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1-18454
1983-07-20
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1-18445
1983-07-20
임명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규약으로 정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8393
1983-07-19
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구입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여 오다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, 명의 이전없이 운행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90
1983-07-18
사용주가 제공한 월세방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3-67
1983-07-18
무면허운전자가 화물차량 운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74
1983-07-18
2251  /  2252  /  2253  /  2254  /  2255  /  2256  /  2257  /  2258  /  2259  / 22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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