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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선반공이 작업을 마친 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산심위 83-125
1983-08-22
경비원이 야간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기존질병인 심장질환의 악화로 심장부정맥이 야기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.
재결례
산심위 83-116
1983-08-22
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21268
1983-08-22
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냉각ㆍ알선기간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,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
행정해석
노사1454-20979
1983-08-18
미화($)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
행정해석
해지125-20982
1983-08-18
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,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징수1458.4-20817
1983-08-16
전임자의 수, 권리,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
행정해석
노조1454-20424
1983-08-10
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
행정해석
근기1451-19740
1983-08-03
노조임원의 근로기간 산정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은 때부터이다
행정해석
노조01254-
1983-07-27
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다
행정해석
노조1454-
1983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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