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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장 구내에서 동료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122
1983-08-22
광업소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가 동 광업소와 하청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
83-137
1983-08-22
연탄공장에 취업 4일만에 사업장내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128
1983-08-22
선반공이 작업을 마친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125
1983-08-22
경비원이 야간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3-116
1983-08-22
선반공이 작업을 마친 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125
1983-08-22
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해외출장중에 심폐질환이 발병하여 수술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113
1983-08-22
경비원이 야간 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3-116
1983-08-22
배수공이 광차를 타고 들어가 막장에서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3-119
1983-08-22
선반공이 작업을 마친 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, 고장난 기계수리 및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평범한 기능직으로 과격한 노동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며 사고 당일 평상시와 같이 08:00 출근하여 원목인양선에 카레바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, 특별히 과로할 만한 요인이나 충격을 줄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83-125
1983-08-22
2251  /  2252  /  2253  /  2254  /  2255  /  2256  /  2257  / 2258 /  2259  /  22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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