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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동 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시효로 소멸된다
행정해석
근기1451-
1983-08-30
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
행정해석
근기1451-
1983-08-30
근로자가 사전 퇴직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ㆍ퇴직금 및 법정수당은 유예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
행정해석
근기1451-22121
1983-08-30
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동일근무기간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 또한 같을 수는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1-
1983-08-30
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1-
1983-08-30
평균임금으로 퇴직금산정시 동일근무 기간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 또한 같을 수는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1-
1983-08-30
중개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
행정해석
징수1458.4-21858
1983-08-27
급여대상 여부 및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진단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
행정해석
보상1458.7-21888
1983-08-27
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
행정해석
해지125-21829
1983-08-26
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해지125-21831
1983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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