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현장 근무중 관리과장이 얻은 월세방에서 취침하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83-70
1983-11-21
경비원이 경비근무중 대기실에서 휴식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83-201
1983-11-21
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. 재결례
산심위 83-199
1983-11-21
피재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8597
1983-11-18
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78627
1983-11-18
사업주가 제공한 정기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장에는 정기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또한 기숙사로 가기 위해 평소 편승해 온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-30704
1983-11-12
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1-28034
1983-11-11
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1451-27859
1983-11-09
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1-27857
1983-11-09
광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7752
1983-11-08
2251  / 2252 /  2253  /  2254  /  2255  /  2256  /  2257  /  2258  /  2259  /  226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