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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, 동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1-31533
1983-12-21
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
근기1451-31537
1983-12-21
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1-31531
1983-12-21
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,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1-30556
1983-12-21
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동 해고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규정은 무효로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1-3152
1983-12-21
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48.4-31334
1983-12-20
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염좌 및 좌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6개월후 타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-5의 추가상병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
83-207
1983-12-19
경비원이 야간경비를 하다가 감기약을 먹고 취침중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215
1983-12-19
출장업무를 마치고 자택에 도착한 후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204
1983-12-19
경비원이 야간경비를 하다가 감기약을 사먹고 잠을 자던중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215
1983-12-19
2241  /  2242  /  2243  /  2244  /  2245  /  2246  /  2247  / 2248 /  2249  /  22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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